경북지방경찰청은
목욕탕 입장권을 대량으로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52살 허모씨 등 2명과
인쇄업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주의 목욕탕 종업원들인
이들은 자신이 일하는 업소의
목욕탕 입장권 3천장
천 50만원 상당을 컬러복사기로 위조해 지난달부터 손님들에게 한장에 2천원을 받고 3백장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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