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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부실신협 간부 연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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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5월 18일

대구지방법원은 예금보험공사가 대구 모신협 전 이사장 배모씨등
임원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임원들은 연대해
2천300만원에서 9천6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배씨 등이
92년부터 94년까지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결산해 임원들에게
2천900여만원을 부당 배당하고 인건비 성격의 경비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이사장에게 수당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신협에 1억2천여만원의 손실을 입히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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