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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공산품 불법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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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4년 05월 18일

경상북도는 오늘부터 이틀동안 도내 공산품 판매업소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유통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대상은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으로 <검>자 표시가 없는
가스 라이터를 비롯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9개 품목입니다.

경상북도는 불법유통이
적발되면 제조업체와 수입,
판매업소에 대해 고발과 수거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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