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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파트 하자 소송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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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5월 17일

대구지방검찰청은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을 불법대행해 주고
승소금액의 20-50%를 받은 혐의로 모 엔지니어링 회장 59살
서모씨를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소송을 위임한
댓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대구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57살
박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서씨는 2002년부터 시공회사의
부도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4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에게
접근해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을 대행해주고
4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씨는 자신이 받은 돈의 25-50%를 박씨등 입주자 대표에게 리베이트로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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