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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기부 구의원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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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4년 05월 17일

대구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들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대구시 남구의원 50살 이 모씨에
대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또 이씨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단체의 회장과 총무에게
과태료 18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선거구 한 단체 행사에
참석해 음식비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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