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산격동 28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02년 11월
예비군 훈련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훈련에 불참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5차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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