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대체에너지를 개발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충북 청원군 오창면
55살 최모씨등 2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최씨등은 지난 2월 대구시
신천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물을 이용한 대체에너지를
개발했다며 59살 안모씨등
투자자 12명을 모집해 회사
주식을 5000원에서 만원에
사게해 2억 9천 2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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