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 수사과는
학교 증.개축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대구시교육청 60살 김모 과장과 모고등학교 재단이사 63살 김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과장은
학교 건축 민원과 관련해 김이사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과장은 지난달
서랍에 넣어둔 500만원을 국무총리실 감사반에 의해 적발됐으나
친지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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