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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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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04년 05월 13일

환경보호를 위해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가
올 초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1회용품 사용은
줄지 않은 채
전문 신고꾼만 날뛰고 있습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속꾼 카메라 촬영화면)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아주던
슈퍼마켓.

돈을 받지않고 봉투에 약을
담아주는 약국.

모두다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들, 이른바 일파라치의 몰래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스탠드 업)
이들은 보통 2명이 짝을 이뤄
1명이 물건을 사고, 나머지
1명은 위반현장을 촬영합니다.

달성군청의 경우 전체 신고건수 100여건에 신고자는 9명에
불과합니다.

전문신고꾼들의 포상금 독식은 다른 구군도 마찬가집니다.

(인터뷰)수성구청 담당자
제도 시행 일주인만에 100건 넘게 신고들어왔다...관련 예산
벌써 다 섰다.

신고자가 받는 포상금은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지만 단속된 업소에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신고가게업주
같은 날 이 근처 가게를 싹쓸어 갔다... 황당하다...

문제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가 정작
1회용품 사용량은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회용품 생산 업체들의
생산량은 올들어 오히려 늘었고
재활용품 업체의 작업량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가 환경보호라는 본 취지보다 전문신고꾼들의
주머니만 채워주고 있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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