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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특수강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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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5월 13일

대구지방법원은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추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94년 박모씨와 함께
수원 모 소주방에 들어가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범인이라는 증거는 박씨의 진술밖에
없는데다 박씨의 진술이
수 차례에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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