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가짜휘발유
판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판매장을 강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달부터
개정된 석유사업법이 시행돼
가짜 휘발유 제조나 판매,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일선 시.군과
석유품질검사소 합동으로
가짜 휘발류 판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지역에는 현재
가짜 휘발유 판매업소 70여개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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