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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무면허 치과진료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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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4년 05월 13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무면허 치과진료를 한 혐의로
대구시 이곡동
44살 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씨는 지난 해 11월
대구시 월성동
44살 강모씨로부터
7십만원을 받고
면허없이 치과진료를 하는 등
6명으로부터 2백2십만원을 받고
무면허 치과진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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