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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투기지역 소득세 집중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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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최현정

2004년 05월 13일

대구 지방국세청은
지난 해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 가운데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만8천여명에게 이달말까지
수정 신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청약과열 현상이 일었던
주상복합이나 아파트의 분양권과 입주권 양도자 가운데 불성실
신고가 포착된 127명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수정해 확정신고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수성구 황금동의 황금주공과
태왕 아너스 아파트등 대구시내 11개 단지 아파트를 거래한
380명을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하고 확정신고 결과를 지켜봐가며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기한내 확정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으면 정상세금에 10%의 가산세와 하루 만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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