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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정기조 시의원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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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5월 12일

대구지방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기조 대구시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대구시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유권자 4천500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서 갑과
경산,청도지역 17대 총선 출마 예정자였던 박모씨와 강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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