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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서구청장 선거법위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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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2년 02월 19일

이의상 대구 서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됐습니다.

대구시 선관위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연말
경로당 70여곳에
대구시 서구라는 문구가 적힌 밀감상자를 나눠 주는 등 400여만원의 구 예산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사회복지단체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구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경고를 받는 등 지금까지 3차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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