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울류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정기검사는 다음달 12일까지
구.군.별로 실시되는데
30톤미만의 접시 지시저울과
전기식 지시저을등 만5천여대가 검사대상입니다.
점검항목은 저울의 구조검사와 사용공차 검사이고
검사를 받지 않거나
사용중지 처분된 계량기를
사용하면 7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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