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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구속집행정지 받고 전문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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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04년 05월 11일

전국을 무대로 골프채와
휴대전화를 털어오다 적발된
절도단의 달아난 두목 36살
박모씨와 27살 최모씨는 지난해 동일 범죄로 검거됐지만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풀려난 뒤 다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전국을
돌며 골프용품점과 휴대전화
대리점 유리문을 부수는
수법으로 50여차례 10억원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구속됐고 최씨는 수배를 받아오다 검거됐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해 12월
피부종양과 당뇨병을 이유로,
최씨는 지병 등으로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돼 올 1월말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자취를 감췄습니다.

구속이나 형집행정지 제도는
심사과정이 철저하지 않고
피의자나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관할 경찰서로부터 주기적인
시찰조회를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감시감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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