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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협간부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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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5월 11일

대구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모 신협
전 간부 박모씨와 고모씨에 대해
징역 1년3월과 징역 1년씩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이사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2년 조합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 생긴 돈 가운데
1억원을 빼내 가족들의 빚을
갚는데 나눠 쓰고
박씨와 고씨는 1억5천여만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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