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모 신협
전 간부 박모씨와 고모씨에 대해
징역 1년3월과 징역 1년씩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이사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2년 조합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 생긴 돈 가운데
1억원을 빼내 가족들의 빚을
갚는데 나눠 쓰고
박씨와 고씨는 1억5천여만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