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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축산업 등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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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4년 05월 11일

경상북도는 축산업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등록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등록제가 실시되면
사육시설 규모가 돼지는
50평방미터 이상, 소나 닭은
3백평방미터 이상인 농가는
통풍이 잘되거나 환기시설을
갖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친환경 직접지불금 지급을 앞두고 분뇨 처리경로
확인과 가축 사육밀도 준수
그리고 축산물 생산이력제
도입을 위해 축산물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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