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 공무원노조 대구경북본부장 정모씨와 사무처장 김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4백만원과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2년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요구하며
집단 연가투쟁을 벌이고
지난해에는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불법집회와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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