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7대총선 출마예정자였던 정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정씨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발행하는 생활정보지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사무실 개소를 앞두고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30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당초 기자들에게 건네진돈은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를 통해
선거운동원 곽모씨가 사비로
돈을 준 사실을 알고 보전
차원에서 곽씨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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