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4.15총선 때 성주,고령,칠곡지역에 출마했던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55살 최모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고령군 쌍림면 김모씨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50만원을 주는 등 유권자
2명에게 90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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