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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인-줄지않는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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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4년 05월 05일

오늘은 어린이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학대받는 어린이들이 아직 줄지 않고
있습니다.

맞고 버려지고 욕먹는
아이들은 심한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이종웅 기자!!

기자)
네.

앵커)
아동학대가 줄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돕니까?

기자)
네,먼저 구체적인 통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친부모로부터
버려지다시피 자라고 있는 한
어린이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CR1시작--------
올해 8살인 지영이가 상담실에서
퍼즐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손을 놀리고 있지만 쉽게
완성하지 못합니다.

또래보다 2살정도 지적발달이
늦기 때문입니다.

지영이가 이렇게 된 것은
친부모의 무관심 다시말해 방임이 가장 큰 이윱니다.

남편의 가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어머니는 지영이의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교육적
관심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이같은 방임은 일반적인
아동학대와 비교하면
아주 약한 수준입니다.

그동안 사건화된 아동학대
사례를 하나 하나 꼽아보면
폭력의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돕니다.

아이를 둔기로 때리거나
밥을 주지않고 심지어
담뱃불로 지지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아동학대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CG1)실제 대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2002년 과 2003년 1/4분기의 신고건수가
각각 34건에서 올해 1/4분기는
55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CG2)또 2002년 전체 163건에서
지난해는 218건으로 33% 증가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을 보면 CG3)
방임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복합학대인 신체와 정서학대
10건 신체 정서 방임이 9건
등입니다.
---------------VCR1끝---------

앵커)
이렇게 아동학대가 줄이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네,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가정 해체 등이 주된 이윱니다.

------VCR2시작---------------
지영이의 사례처럼 부부
갈등으로 인한 가정해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또 자녀 양육 지식이나 기술
부족 그리고 알콜중독이나
경제적 어려움도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VCR2끝-------------

---------VCR3시작-------------
[최윤옥-대구아동학대예방센터]
"훈육이라고 하면서 학대하는 것..

------VCR3끝------------------

앵커)
그렇다면 아동학대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네, 중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수면 아래에
있는 아동학대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동학대가 일어난
가정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회복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VCR4시작--------------
현재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신고의무자는 의사나 교사 시설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신고 건수는
전체 신고건수의 10%정도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피해아동의 80%가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교사에
의한 신고는 4%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의무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VCR4끝------------

---------VCR5시작-------------
[김근용--대구아동학대예방센터 소장]
"신고 활성화 위해서는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

이와 함께 경찰이나 학교 사회
단체등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VCR5끝-----------------

----VCR6시작------------------
[박영우-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장]
"사회 구성원들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갖춰져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또 친부모등 가해자에 대해
처벌이 강화돼야 합니다.

현재 가해자는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지만 실제 처벌을 받은 사례는
드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올
7월부터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상습 아동학대자는 법정 형량의 최대 1/2까지 가중처벌받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아동의 상담과
치료와 일시 보호 기능을 병행할
아동보호종합센터 10곳이 아동
학대예방센터에 설치됩니다.

또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경북등 13곳에 소규모 예방센터도
추가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들
피해 아동들에게 깊고 꾸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VCR7끝--------------

앵커)
이기자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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