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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아)남구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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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연

2004년 05월 03일

대구시 남구는 이달
한달 동안 차량 배출 가스
단속을 집중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경유 차량의 경우는 매연
휘발유와 LPG 차량은
일산화 탄소와 공기 과잉률이고
연료장치 임의 조작 여부와
부품 훼손 차량도 포함됩니다.

단속 결과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선 5만원부터
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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