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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과태료 징수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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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4년 05월 03일

대구시내 각 구청들은
눈덩이 처럼 불어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과태료
징수 안내문을 직장으로 보냈다
사생활 침해 판정까지 받아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 중구청은 지난 한달
불법 주정차 과태료
4억3천5백만원을 부과했지만
걷힌건 1억3천4백만원에 그쳐
징수율이 30%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징수율을 반영하듯
지금까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만 160억원을 넘어
1년 구청 예산의 1/4이나
됩니다.

이때문에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자들의 직장에 납부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이마저 국가 인권위원회로부터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박 훈/중구청 교통운영담당
"앞으로 집으로만 안내문 보내고
안되면 법적 절차 밟겠다"

100억원 안팎의 과태료가
체납된 다른 구청들도 징수에
비상이 걸린 건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세금과 달라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무단 방치를
막기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차 등록 말소를 가능하게한
자동차 등록령도 체납을
부추킨다는 지적입니다.

S/U)이런 승용차의 경우
9년이 지나면 등록 말소가
가능해 사실상 가장 강력한
과태료 채권 확보 수단이
사라진 것입니다.

은행계좌 조회도 안돼
재산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김태은/중구청 교통행정과장
"재산 추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개정 건의할 계획"

과태료 징수가 어려워질수록
내는 사람만 손해라는 등식이
성립돼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세워햐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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