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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도시가스 원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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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4월 30일

대구지방법원은 32살 이모씨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가스요금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구시는 대구도시가스의
총공급비용 명세서와 적정원가 명세서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런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대구도시가스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대구도시가스
공급비용 용역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구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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