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모 경찰서 경리계장
강모씨 등 경찰관 4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각각 경찰서 경리계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파출소 난방 보수
공사 등과 관련해 건설업체에게수주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5백만원에서 천2백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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