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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오존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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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이승익

2004년 04월 29일

대구시는 다음달부터 9월까지
다섯달 동안 달성군을 뺀
대구시 전 지역에서
오존경보제를 시행합니다.

오존경보제는
대기중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넘을 때 시민들에게 알려
피해를 줄이려는 것으로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그리고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나 어린이, 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경보가 내려지면 차량통행이
제한되고 중대경보 때는
유치원과 학교 등에 휴교령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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