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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변호사 경매비리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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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4월 28일

변호사가 브로커들과 짜고
경매 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낙찰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변호사 2,브로커 8의 비율로 나눴습니다.

최국환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시 범어동 이모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브로커 39살 최모씨등은
2001년부터 이 변호사와 짜고
사무실 위층에 경매사무실을
차려놓고 의뢰인들에게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것 처럼
행세했습니다.

(CG)그리고는 경매 희망자들에게 권리분석과 입찰가액을 제시해 주는 등 사실상 입찰 절차를
대리해 주고는 수수료로 30차례 2억3천9백여만원을 챙겼습니다.

수수료의 20%인 5천여만원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이 변호사에게 건네졌습니다.

이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스탠딩)대구지방검찰청은
이같은 혐의로 최씨등 브로커
2명을 구속하는 한편 이
변호사를 조만간 소환해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압수수색을 한임모와 최모,신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변협도 이와 별도로 최근 경매 비리로 불구속 기소된
김천의 이모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등
변호사들의 경매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tbc최국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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