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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칠곡 선거법 위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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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4월 28일

대구지방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정당
칠곡지구당 전 사무장 박모씨와 의원 보좌관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과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칠곡군 왜관읍 이모씨 등
주민 34명에게 벌금 80만원에서2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모 의원의 후원행사에 버스 24대로 칠곡지역 당원과 주민 천여명을 참석시켜 천여만원 어치의
식사와 음료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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