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정을 통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상습적으로
돈을 뜯은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41살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씨는 2001년 9월말 대구시
관음동 모 미용실에서 알게된 52살 이모 여인과 정을 통한 뒤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지금까지 백여차례,
1억3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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