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관리 관청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99년 울릉도 순환도로에서 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회사가 울릉도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소송에서 울릉도와 경상북도에 7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낙석주의 표지판을
설치한 것 만으로 적절한
사고 예방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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