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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불법 다단계판매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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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익

2002년 02월 15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유사 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대구시 상인동 39살 권모씨등 다단계 판매업자 3명을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44살 김모씨를 수배 했습니다.

이들은 등록도 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원 180여명을 모집해
물품 구입비등의 명목으로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채는등 불법으로 유사 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달아난 김씨등 2명은 지난해 7월 사채업자의 돈을 빌려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한 뒤 다음날 바로 돈을 빼내는 부정등록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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