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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으로 과태료 통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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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박석현

2004년 04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대구
중구청이 과태로 체납 안내문을 직장으로 보낸데 대해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통지방법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의 결정은 주차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 납부 안내문을
직장으로 발송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하고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며 32살
신모씨가 중구청을 상대로
진정을 낸데 따른 것입니다.

인권위는 중구청에 대해
과태료 납부 촉구와 급여 압류
예고 통지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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