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법의 날을
기념해 고령군 운수면 법리 등 17곳을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해 표창했습니다.
또 청소년 선도와 범죄 취약지 방범순찰을 통해 주민계도에
남다른 공헌을 한 법리 이장
김정일씨에게 법무부장관 상을
주는 등 개인 표창도 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곳에는 2천2백만원씩의 주민 숙원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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