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달 한달동안
무단방치 차량과 구조변경이나 무등록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이 기간동안
도로나 주택가에 계속 방치된
차량은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차량은 폐차나 매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음기를 불법 구조변경
하거나 승용차를 LPG 자동차로 무단 구조변경하는 행위,
그리고 지프형 차량의 너비나
높이를 임의로 개조하는 행위를 일제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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