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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한우암소도 부루셀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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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4년 04월 24일

다음달부터 가축시장에서
한우암소를 거래하려면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한우에서
전국적으로 브루셀라병이
발생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가축시장에 출하하기
14일전에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미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위반할 경우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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