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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남구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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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4년 04월 23일

대구시 남구는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질체납자의
체납세 징수을 위해
관허 사업 제한 이나
면허취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지난달 체납세 독촉에도
불구하고 자진 납부하지 않은
천 580여명으로 관허사업
제한은 460여명 면허취소는
천백10여명입니다.

남구는 구재정 확보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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