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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탁 항소 기각-최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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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4년 04월 22일

대구고등법원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일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윤영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윤의원이
대구시장후보가 되려는
의사가 있었고
경쟁상대의 출마를 막기위해
사주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의원은 2002년
대구시장후보 선출을 위한
한나라당 경선을 앞두고
상대후보 측근에게
백만원을 주고 비자금 문건을
폭로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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