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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프)자연석 채취 공무원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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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순

2004년 04월 21일

자연석 불법 채취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청송경찰서는
오늘 청송군 주민자치과
황모담당과 모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등 3명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황씨는 어제 오후 청송군
현서면 무계천에서 수해복구
공사 업자인 김씨에게 대형
자연석 5개를 허가도 없이
채취하도록 해 밀반출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말썽이 일자 자연석을 원상복구한 뒤 허가절차를 거쳐
다시 채취해 경계석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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