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하철 공사
노조 위원장 34살 이모씨 등
전,현직 노조간부 4명에 대해
징역 6월에서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노동쟁의
조정기간중에 부산,인천 지하철
노조와 연대파업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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