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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1-2명 정도 당선무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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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박석현

2004년 04월 17일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고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될 가능성이 있는
당선자는 대구 경북에서
한 두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현기자의 보돕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대구, 경북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고 있는
당선자는 모두 3명입니다.

경북에서는 안동의 한나라당
권오을 당선자가 기부행위 혐의로, 대구에서는 북구의 한나라당 이명규 당선자가 비방,흑색선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또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는 영천의 한나라당
이덕모 당선자 등 4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한 두명 정도는
당선 무효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경찰에서 본인 또는
선거운동원의 금품제공이나
기부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는 2명입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
그리고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

(손문하 대구시선관위 지도과장)

이번 선거는 지난 총선에 비해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가
2배로 늘어났지만 개정 선거법 시행 이후 금품제공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된 건수는
한 건도 없어 깨끗한 선거였다는
평갑니다.

tbc뉴스 박석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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