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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대구 포상금 5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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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4년 04월 1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에서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최고액인 5천만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
동구에서 총선출마를 준비하면서 불법자금 2천7백여만원을 사용한
53살 이모씨의 선거법위반을
신고한 제보자 2명에게
4천만원과 천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최고액이
5천만원으로 늘어난뒤 이번이
첫 사례로 선관위는 지금까지
신고자 74명에게 2억7천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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