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중고자동차 불법
거래를 막기위해 다음 주부터
3주일 동안 지도점검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이 기간동안
등록사업자가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성능점검 기록부 고지거부 등 위법행위가 있는지 중점 점검합니다.
또 보험대리점과 부속상,
카센터에서 중고 자동차 매매를 불법으로 알선한 사실이 있는지 실태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위법행위를 한
등록사업자에는 영업정지를
비롯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불법매매 알선행위는 고발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