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거사범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읍면동 협의회장 14명에게
30만원씩 4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4살 박모씨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도
구미지역에 출마한 모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지역민에게
52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1살 김모씨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각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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