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중반 피고인에게 백여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65살 이모씨와
67살 김모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160시간과 120시간 씩을 받자
사회봉사명령 시간이 너무
길다며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령이지만
죄질 등을 고려할때 백여시간의
사회봉사는 장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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