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오후)대흥농산 대표 집행유예
공유하기
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4월 12일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청도 대흥농산 화재와 관련해
업체 대표 양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직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버섯재배사에서 용접작업 중
불이 나 12명이 숨지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화재 당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부분이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수 없는데다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