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화교학교에 한국인 학생이
몰린다는 9일 대구방송 보도에 따라 대구시 교육청이
실태파악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초.중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교육의무 위반으로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물릴수 있지만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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