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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한국인 화교학생 실태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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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이성원

2004년 04월 12일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화교학교에 한국인 학생이
몰린다는 9일 대구방송 보도에 따라 대구시 교육청이
실태파악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초.중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교육의무 위반으로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물릴수 있지만이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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