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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선거법위반 6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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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4년 04월 12일

대구 달성경찰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명시 총선출마후보
62살 차모씨와 차씨의
회계책임자 48살 이모씨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운동원 36살 권모씨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대구시
달성군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선거운동원 8명을 고용해
3천5백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하고
선거구민들에게 50여차례,
7천여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씨는 또 인터뷰를 실은 특수 주간신문을 만들어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차씨는 선거법위반 수사로
달성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경기도 광명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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