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49살 김모씨가
대구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1종보통 운전면허와 2종소형
운전면허를 가진 김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콜농도
0.129% 상태에서 무쏘 승용차를 몰다 적발돼 2가지 면허를 모두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운전한 차는
2종소형 면허로는 몰수 없으므로 1종보통 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봐야하고 이에따라 소형 면허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어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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